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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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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9.>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대상 및 기준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지에 있는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수목은 제1항에 따른 대상지 내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수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사(枯死) 또는 부패하여 낙하 및 전도 위험이 큰 경우 2. 병해충 피해로 인근 수목이나 주변 시설물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수형의 비대칭이나 기울어짐 등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재해 발생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또는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9.]

제9조

제9조 삭제 <2026. 9. 29.>

제1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9. 29.]

제11조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11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ㆍ공단ㆍ전문업체ㆍ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9. 29.>]

제12조 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제12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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