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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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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돌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0.07.01., 2026. 9. 29.>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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