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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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본조신설 2016.12.30.> 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 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및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8.11,2013.08.02 2020.07.01., 2022.9.30., 2024.6.28., 2024.12.31., 2026. 9. 29.>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ㆍ응용지질학ㆍ수문학ㆍ환경공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수리지질ㆍ응용지질˙수문ㆍ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5.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신설 2016.12.3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6.17., 2019.05.15.>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⑧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