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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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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현황2.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운영ㆍ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3.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계획 및 운영 방법4.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 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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