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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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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1, 2017.9.29>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가 맡아 처리한다. <후단 신설 2008.10.21, 개정 2017.9.29> ② 구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별표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부칙개정 2008.7.1, 개정 2017.9.2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 및 신규등록 공유재산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2017.9.29>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한다. <개정 2007.2.26 제749호>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제749호>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3제799호>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별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팀장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되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팀장이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7.2.26., 2017.9.29., 2018.12.2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또는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제749호>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삭제 <2007.2.26 제749호>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표시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7조

제7조 삭제 <2001.12.21 규칙 제594호>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08.10.21, 2017.9.2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수치지적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결정하며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2.26, 2017.9.29>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 및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26 규칙 제749호>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7.9.29>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삭제 <2021.7.9.>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2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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