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2.21, 2016.3.31., 2022.9.15.>
서구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2.21, 2016.3.31., 2022.9.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7.1, 2016.3.3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31>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2. 6.28, 2016.3.31>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2.6.28, 2016.3.31>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4.5.24, 개정 2016.3.3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6.28 규칙 제609호>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8. 2. 21, 2016.3.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휴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6.3.31]<개정 2022.3.4.규칙 제1126호>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으며,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 및 필요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속기관ㆍ동의 경우에는 유사시를 제외하고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11.21, 2026. 1. 16., 2026. 9. 28.>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자의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1.12.12>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6.28 규칙 제609호>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숙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숙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숙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 6. 28, 2016.3.31, 2016.11.21>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
제6조의2(당직수당)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전부개정 2013.5.29>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기관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규칙 제609호>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3.31> ③ 삭제 <2002.6.28 규칙 제609호>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ㆍ <개정 2002.6.28, 2016.3.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02.6.28. 2016.3.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 1. 근무시간중 사건ㆍ사고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2.6.28, 2016.3.31>
제9조 (교대근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31>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개정 2016.3.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사령,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6.28, 2016.3.31> ② 재택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당직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시로 구청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2. 6. 28 규칙 제609호>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3.3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02. 6.28 규칙 제6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