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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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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돌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6. 9.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청소년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서의 장 3.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4. 대전광역시 서구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5. 대전고용노동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포함)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6. 비행예방센터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7.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의 장 9.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10. 그 밖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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