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서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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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7.9.> 1. “소송사건”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3조(소송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구청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책기획실장이 총괄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② 소송사건은 사건내용과 관련있는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담당관ㆍ과장(이하 “소송수행과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소장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6.12.30., 2021. 1. 15., 2024. 12. 30., 2026. 9.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소송을 담당할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이상의 실ㆍ담당관ㆍ과에 관련된 소송<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2026. 9. 28.> 2. 담당 실ㆍ담당관ㆍ과가 불분명한 소송<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2026. 9. 28.>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과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접수하고, 이를 정책기획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② 정책기획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③ 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정책기획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과장이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소송수행과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일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 최초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1.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ㆍ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1.7.9.> 1. 소송사건관리를 위한 대장 및 카드(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2. 소장 및 소환장 3.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 등의 방침결정문 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6. 공탁에 관한 서류 7. 판결문 부본 및 상소제기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9.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10. 기타 참고자료 ②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를 지정받아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지체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제8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 ① 소송수행과장은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정책기획실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의 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ㆍ상고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증빙서 및 기타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는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의 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전에 정책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지정ㆍ소송담당자 지명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정책기획실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② 정책기획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교부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 교부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원과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 교부 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행정소송의 경우 별지 제9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상황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 6.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정책기획실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12.30., 2026. 9. 28.> 1. 제1항에 의한 직무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제출 2.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시행, 보고 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소송기록 작성, 보관 및 관리 5.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