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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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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며,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구청장의 주요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정책기획실

제4조(정책기획실) ① 정책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의회업무 협력 4. 각종 지시사항 처리 5.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제안ㆍ아이디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가치에 관한 사항 9. 인권에 관한 사항 10.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11. 구의 기구 및 정원관리(국ㆍ실ㆍ담당관ㆍ과 포함) 12. 지방이양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13. 통합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례ㆍ규칙의 입안 심사 및 보고ㆍ공포 16.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17. 고문변호사 운영 18.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19.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 및 관리 20.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21.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22. 중기지방재정 투ㆍ융자 계획 수립 및 사업 심사분석 23. 예산배정 및 유용결의, 전출금 관리 24. 예비비 운용 및 교부세 국고보조금 운영 25. 지방재정정보화 사업 추진 26. 그 밖에 예산에 관한 사항 27

제5조 소통담당관

제5조(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시ㆍ구정 시책 홍보 2. 구보발간 및 배부 3. 정기간행물 신고에 관한 사항 4. 뉴미디어 관리 및 운영

제6조 자치행정국

제6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운영지원과장, 구민주권과장, 스마트혁신과장,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신조, 개각)에 관한 사항 4. 의전 및 연말ㆍ연시 행사에 관한 사항 5.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6. 구청장(부구청장) 회의에 관한 사항 7.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0.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11. 공무원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정 12. 호봉획정 및 비밀취급인가 13. 공무원 상훈 14.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15. 직장 마을금고 운영 및 공무원 후생복지 16.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지방공제 및 공무직 국민연금 17. 공무원 교육훈련 18.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실ㆍ담당관ㆍ과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21. 예산의 집행 및 자금교부 22. 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사 제조 및 물품구매 조달 24. 회계검사 및 부가가치세 계산서 처리 25. 물품출납보관 및 구입 수선 운반 26. 공사, 용역, 기타 계약 27. 공사도급 및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결산 28

제8조 구민주권과

제8조(구민주권과) 구민주권과장은 다음 사항를 분장한다. 1. 동 운영 종합계획 2. 동 행정 지도 감독 3. 동의 명칭 행정구역 및 통ㆍ반 조직 운영 4. 동행정복지센터 업무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동행정 관련 회의 통제 6. 주민투표, 국민투표,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8.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에 관한 사항 9. 인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0. 반상회 운영 및 여론동향 11.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12.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 행정사 신고에 관한 사항 14. 유공구민 포상에 관한 사항 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16.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운동단체(협의회, 부녀회, 문고)육성에 관한 사항 18. 새마을금고 육성에 관한 사항 19.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에 관한 사항 20.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사항 21. 일제강제동원조사 및 과거사 정리 업무 추진 22. 동 청사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 기본계획 수립(매입대상지 선정 포함)에 관한 사항 23.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2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제9조 스마트혁신과

제9조(스마트혁신과) 스마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를 분장한다. 1. 스마트행정(AI 행정 대전환 등) 총괄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 3. 지능 정보화 시책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대표홈페이지 구축 운영 6. 정보통신망 구축 관리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 7.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8. 행정 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업무용 PC 및 상용 SW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능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1. 공공데이터,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12.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세정과

제10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 및 세입전망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통계 및 세표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4.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5.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16.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 17.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비리방지 및 지방세의 포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19. 소관 세목의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1조 세원관리과

제11조(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총괄 및 세입 징수보고에 관한 사항 2. 세입결산 및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 구금고의 지정 및 수납기관 지도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 4.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 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처리에 관한 사항 7. 비과세ㆍ감면 및 과오납금 환부 관련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 8.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9.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13.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포함)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15. 채권액 신고, 교부청구 및 법원 배당금 수령관리 1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사항 17.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9. 영수원부 및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 소관 세

제12조 문화교육국

제12조(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정책과장,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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