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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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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28.> 1.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8.>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8.>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6. 9. 28.>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능력등의 개발 나.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다. 청년의 주거안정 및 수준향상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건강 증진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8.>

제6조 청년정책위원회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 및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22.>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9. 10. 28., 2022.12.22.> ④ 당연직은 청년지원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이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7조 청년네트워크

제7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개발 및 추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사업관련 과제발굴ㆍ실행ㆍ평가 및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9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0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1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청년의 건강증진

제11조의2(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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