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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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