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29.>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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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9. 29.>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9. 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1.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9. 29.>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