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ㆍ퇴관

제2조(입ㆍ퇴관) ①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입ㆍ퇴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어린이도서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4. 6. 19.>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 입 관: 07:00 나. 퇴 관: 22: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 입 관: 08:00 나. 퇴 관: 21:00 ② 제1항의 입ㆍ퇴관 시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7.>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매주 금요일(어린이도서관, 월평도서관) 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6. 19.>

제4조 도서관이용제한

제4조(도서관이용제한)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대출 및 반납

제5조(대출 및 반납) ① 대출권수는 1명당 10권 이내로 하고, 필요시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내대출자료는 퇴관시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외대출자료는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19.>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약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군부대 등에서 관외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관외대출 회원가입

제6조(관외대출 회원가입) 관외대출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대전지역 통합 도서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정보수집

제7조(회원의 정보수집) 도서관 행사 문자 안내 또는 사물함 이용 등 시설사용이 필요한 이용자는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이용기간까지 관리한다.

제8조 대출 자료의 반납 독촉

제8조(대출 자료의 반납 독촉) 제5조제3항에 따른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문자, 전화, 방문 및 별지 서식의 반납요청서 발송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8.]

제9조 대출정지

제9조(대출정지)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자료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단, 연체한 자료가 여러 권일 경우 연체기간이 가장 긴 자료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2. 대출 자료를 분실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변상한 날을 반납일로 기산하여 연체된 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본조신설 2021.5.28.]

제10조 회수 불능 자료 처리

제10조(회수 불능 자료 처리) 관외대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1. 해외 이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 원의 관외대출 자료 2. 제8조에 따른 반납 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되지 않는 관외대출 자료 [본조신설 2021.5.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