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과 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과 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구 본청 행정기구, 직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성과평가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계획) 구청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내부평가단)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9조(수시평가) ① 구청장은 구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산시스템 운영) 구청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