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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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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주민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약실천 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들의 검증ㆍ평가가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선거공약이 주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정책기획실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② 정책기획실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③ 추진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며, 업무팀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2. 24.>

제4조 공약사업 확정

제4조(공약사업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1차안을 작성한다. ② 공약사업 1차안이 작성되면 정책기획실장은 각 사업별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추진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③ 추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4.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제ㆍ개정 포함) ④ 정책기획실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 2차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⑤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ㆍ발표한다. <개정 2022.8.19.>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확정ㆍ발표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으로 한다)을 수립하여 정책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선정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3. 관련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 4.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강구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투자사업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6.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③ 정책기획실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④ 정책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개정 2018.12.24.,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정책기획실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정책기획실장은 공약이행평가단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 15., 2022.8.19.,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제7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연초마다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8조 공약사항 관리

제8조(공약사항 관리)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을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며,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공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계획, 추진상황 등 공약관리업무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제9조 추진상황 점검

제9조(추진상황 점검)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정책기획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② 정책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1. 15.,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8.19.> 1.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 ④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평가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평가단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2조 공약이행 평가방법

제12조(공약이행 평가방법) ① 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사업별 진척도, 사업비 확보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보다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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