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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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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제4조 입법계획수립

제4조(입법계획수립) ① 정책기획실장은 법령(「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입법하여야 할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1월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법규의 입법계획을 해당 연도 2월까지 정책기획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9. 28.>

제5조 입법촉구

제5조(입법촉구) 정책기획실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을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9. 28.> 1.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2. 자치법규의 입법이 상당한 기간 지연된 경우 3. 2개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제6조 심사 및 방침결정

제6조(심사 및 방침결정)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작성하여 정책기획실장의 심사(제1차 법제심사)를 받은 후 구청장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3. 4., 2026. 9. 28.>

제7조 관계기관의 사전승인ㆍ협의

제7조(관계기관의 사전승인ㆍ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 전에 승인 및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3. 4.>

제8조 심사협의

제8조(심사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의 심사결과에 따른 입법안을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정책기획실장에게 심사(제2차 법제심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3. 4., 2026. 9. 28.> 1.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4.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제9조 심사방법

제9조(심사방법) ① 정책기획실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자구ㆍ형식체계 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② 정책기획실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9. 28.>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승인ㆍ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입법안 심의상정ㆍ확정

제10조(입법안 심의상정ㆍ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을 확정하여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제13조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해당 최종입법안을 제출한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9. 28.>

제11조 심의결과 처리절차

제11조(심의결과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을 상정예정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집회일 10일 전까지 정책기획실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안건으로 구의회와 사전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② 정책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③ 정책기획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 12. 30., 2026. 9. 28.>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받아 즉시 정책기획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9. 28.>

제12조 사전보고 등

제12조(사전보고 등) ① 정책기획실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시장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9. 28.>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의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이를 이송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고 정책기획실장의 협의를 거쳐 재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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