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및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 9. 27.>
서구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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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및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고 주민으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0. 11., 2024. 9. 27.>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ㆍ구성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아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사람은 공개추첨 전까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주민등록법」 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거나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1명만 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 순위를 각각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과 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서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주민자치회 안에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의 제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10. 11., 2024. 9. 27.>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2024. 9. 27.> ③ 제13조제1호다목 및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4. 9. 27.>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