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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2.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내에 구청장이 인정한 구간의 노점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9. 28.>

제4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9. 28.>]

제5조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제5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6. 9. 28.>]

제6조 과태료의 부과

제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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