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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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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천시 소속 공무원 나. 「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과천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ㆍ목표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과천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추진 등

제6조(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렴도 조사

제7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외부 및 내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매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청렴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청렴도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에 대해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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