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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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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단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 및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국ㆍ단의 설치

제4조(국ㆍ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9. 9. 30., 2020. 12. 31., 2022. 2. 25., 2023. 1. 1., 2024. 7. 4.>

제5조 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 9. 30., 2020. 12. 31., 2022. 2. 25., 2023. 1. 1., 2024. 7. 4.> ② 삭제 <2024. 7. 4.> ③ 법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1., 2025. 2. 28.> 1. 법제 및 소송 등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자체 계약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 4. 인권보호 및 집단ㆍ다수인 민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1.> 1. 공보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22. 2. 25.>

제5조의2 기획재정국

제5조의2(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조정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2. 28.>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배정,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조직, 성과관리, 하남도시공사,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경리, 계약,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4.]

제6조 자치행정국

제6조(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원스톱민원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9. 9. 30., 2022. 2. 25., 2024. 7. 4., 2026. 9. 29.>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9. 30., 2022. 2. 25., 2024. 7. 4.> 1. 공무원 임용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2. 총무, 자치행정 및 동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리, 계약,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산정보 및 통신에 관한 사항 6.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 1.>]

제7조 경제문화국

제7조(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청년일자리과, 문화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 7. 4., 2025. 2. 28.>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4.> 1.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족도시 중심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3. 투자ㆍ외자유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석유, 가스, 태양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창업ㆍ취업지원(교육)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6. 청년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 관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7. 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 1.>] [제목개정 2024. 7. 4.]

제8조 복지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정책과, 성평등가족과를 둔다. <개정 2024. 7. 4., 2026. 9. 29.>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4.> 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ㆍ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4. 가족ㆍ인구ㆍ다문화 정책 추진 및 지원,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 1.>] [제목개정 2024. 7. 4.]

제9조 도시주택국

제9조(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9. 9. 30., 2023. 1. 1., 2024. 7. 4.>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1.>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 주택,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지관리, 지적정보, 지적관리, 도로명 주소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 1.>]

제9조의2 종전 제9조의2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3. 1. 1.>

제9조의2 [종전 제9조의2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3. 1. 1.>]

제10조 교통건설국

제10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9. 30., 2020. 12. 31.> 1. 교통정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도로건설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점용 및 도로보수 등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 12. 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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