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6-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2025. 4. 9., 2026. 9. 29.>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3.“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6.“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법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6. 9. 29.>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시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6. 9. 29.> ⑤ 시장은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분석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4.> ⑦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6.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6. 9. 29.>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민간사업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6. 9. 2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제6조(지원) 시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의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12조에 따른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제8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의2 [종전 제8조의2는 제9조로 이동 <2021. 5. 14.>]
제8조의3 [종전 제8조의3는 제10조로 이동 <2021. 5. 14.>]
제8조의4 [종전 제8조의4는 제11조로 이동 <2021. 5. 14.>]
제9조(분할발주)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6. 9. 29.>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경기도)입찰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2026. 9. 2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3.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본조신설 2015. 12. 31.]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