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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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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장이 발행하는 용인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8, 2023.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지역화폐”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ㆍ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디지털취약계층”이란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9. 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용인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정책발행(정책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등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선불카드로 발행한다. 다만, 정책발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명칭, 유효기간, 이용안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 8〕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용인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용인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 2.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 3.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등 홍보마케팅 〔전문개정 2021. 1. 8〕

제5조의2 지역화폐 이용환경 개선

제5조의2(지역화폐 이용환경 개선) 시장은 지역화폐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시민 불편 완화 방안 2. 지역화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3. 시민 이용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4.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9. 29〕

제6조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등

제6조(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은 1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할인된 금액은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른 할인 판매 금액은 개인별 월 50만원과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9. 2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할인 판매 비율 및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 등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 8〕

제7조 지역화폐의 재발급

제7조(지역화폐의 재발급)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사용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1. 1. 8〕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자격 요건을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을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본인인증 후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 8,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8, 2026. 9. 29〉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 8, 2023. 6. 30〉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등을 말한다.〈신설 2023. 6. 3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 유흥주점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제9조

제9조 삭제〈2021. 1. 8〉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4.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6. 30〉 〔전문개정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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