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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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2. 5. 2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금, 시설설치, 수수료, 유지보수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일반가정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처리기를 설치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발생억제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량의무이행신고에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사업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또는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6. 10. 10., 2026. 5. 12.>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5. 13.> 1. <삭제 2016. 5. 13.> 2. <삭제 2016. 5. 13.> 3. <삭제 2016. 5. 13.>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선불식 카드 또는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④ RFID 종량제 방식을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세대별로 배출량에 따라 산정 후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통지하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26. 5. 12.> ⑤ 일반주택 및
제10조 삭제 <2026. 5. 12.>
제11조 삭제 <2026. 5. 12.>
제12조 삭제 <202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