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3ㆍ18>
남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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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3ㆍ18>
제2조(사업) ①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3ㆍ18, 2026.8.3.> 1.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2.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3. 장생포고래박물관 등 고래 문화ㆍ관광 사업의 관리 운영<개정 2014ㆍ12ㆍ31> 4. 문수국제양궁장 등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5. 보안등 유지 보수 6.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사업 7.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8.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대행사업<개정 2014ㆍ12ㆍ31> 9. 그 밖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10. 1호부터 9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② <삭제 2009ㆍ6ㆍ12>
제3조 <삭제 2009ㆍ6ㆍ12>
제4조(대행사업 등)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2013ㆍ3ㆍ18>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ㆍ3ㆍ18> ②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ㆍ12ㆍ24>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4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3ㆍ3ㆍ1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9.5.31.>
제8조(이사) ① 이사(제 2항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제14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ㆍ12ㆍ24><개정 2013ㆍ3ㆍ18>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는 구의 기획재정국장ㆍ민생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임명 한다. <개정 2009.12.24., 2013.3.18., 2014.9.29., 2019.5.31., 2020.9.28., 2022.7.22., 2024.6.28., 2025.3.28., 2026.9.23.>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및 세무, 회계전문가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9.5.31.>
제9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며,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4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9.5.31.> ②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9.5.31.>
제10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신분 및 이해득실이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ㆍ3ㆍ18>
제12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