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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과천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천시의회 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3. 「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4. 「과천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청렴도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ㆍ목표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과천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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