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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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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3.>

제2조

제2조 삭제 <2025. 8. 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3., 2019. 11. 21., 2023. 11. 23., 2025. 8. 11., 2026. 4. 14., 2026. 9. 29.>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5. 8. 11.>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ㆍ광고게시ㆍ공연 및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부를 일정기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26. 9. 29.> 7. “관람자”란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기대회 또는 공연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

제4조 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제4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②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의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9.>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안전관리 등

제4조의2(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9. 2.]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의 개최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ㆍ월간ㆍ주간 및 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9. 29.>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료, 이용방법 등 4.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구조체계 등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제6조 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9. 29.> ②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1. 체육경기대회 2. 공공ㆍ문화ㆍ예술 등 각종 행사 3. 전문체육선수 육성 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 등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9. 9. 3., 2019. 11. 21., 2022. 9. 2., 2026. 4. 14., 2026. 9. 29.>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경기대회 및 행사 2.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체육회 등”이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경기대회 3. 교육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경기대회 및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의 행사ㆍ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자가 우선한다) 5. 체육진흥을 위

제6조의2 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제6조의2(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4.]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6. 4. 14.>]

제6조의3 사용제한

제6조의3(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9. 29.>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품매매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농수산물 생산자의 전시 직판매나 건전생활 소비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ㆍ판매 행사는 예외로 한다. 5. 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사설강습 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활동은 영리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23.]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6. 4. 14.>]

제6조의4 체육시설 사용ㆍ수익

제6조의4(체육시설 사용ㆍ수익)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시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체육회 등에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6.] [제6조의3에서 이동 <2026. 4. 14.>]

제7조 사용시간 등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동둔치체육시설은 오전 5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9. 29.> ②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허가받은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6. 9. 29.>

제7조의2 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

제7조의2(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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