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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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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용인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2021.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 2020. 9. 28, 2026. 4. 24〉 1. “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삭제〈2016. 10. 12〉 3.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드는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되는 용수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나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내로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개정 2014. 5. 2〉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개정 2014. 5. 2, 2020. 9. 28〉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의 상태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같은 건축물에 업종 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임시급수공사 :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제6조의2 업종별 계량기의 설치 신청

제6조의2(업종별 계량기의 설치 신청) 수도사용자 등은 한 건물 또는 같은 필지 안에 여러 업종이 입주할 때에는 업종별로 구분된 배관 시설 등을 갖추어 업종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0. 12. 17, 2014. 5. 2, 2020. 9. 28〉 1.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거용 오피스텔(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4.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5.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개정 2014. 5. 2〉 ⑤ 삭제〈2020.

제8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상수도대행업자”라 한다) 또는「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준공, 검사 등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③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 12. 17, 2014. 5. 2〉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설계에 따라 관급자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2020. 9. 28〉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수도대행업자

제11조(상수도대행업자) ① 제9조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상ㆍ하수도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2017. 9. 29〉 1. 삭제〈2017. 9. 29〉 2. 삭제〈2017. 9. 29〉 ③ 제1항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5. 2, 2016. 10. 12〉 〔제목개정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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