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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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8. 3, 2026. 9. 29〉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란 용인시청 및 용인시 소속 행정기관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사전정산권”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상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역상가 점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할인 판매하는 주차권을 말한다. 5. “수직주차선”이란 주차구획의 길이에 해당하는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구획선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29〉 ② 시장은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노상, 노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3. 12. 8〕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르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8. 3〉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수요관리를 위하거나 이용목적에 따른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별표 1의 기준과 달리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202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 외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제5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였으나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서 주차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④ 관리수탁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1. 주차장 운
제6조(사전정산권의 판매)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한 사전정산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2023. 12. 8〉 1. 사전정산권 1매의 가격은 30분까지의 요금을 적용할 것 2. 사전정산권은 100매 단위로 판매하며, 할인율은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사전정산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줄 것
제7조(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 3.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5.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2. 자동차 외의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 3. 차량 이외의 적치물 및 시설물 방치 행위 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주차행위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0. 8. 3〉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 따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용 안내 표지판은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2026. 8. 12〉 1. 기상 특보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 2.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사업용 견인요금 기준) 및 견인보관료는 이용자(차량소유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3.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르고,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8. 3, 2025. 9. 26〉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0. 8. 3〉 1. 제
제10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개정 2020. 8. 3〉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 8. 3, 2026. 1. 7〉 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위탁기간 갱신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7〉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8. 3〉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운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