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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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김제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개정 2024.11.5.>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 또는 김제시 사회발전과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신설 2024.11.5.>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4.11.5.]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에서 이동 2024.11.5.]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5.>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상패 또는 부상(금전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제10조(포상절차) [제9조에서 이동 2024.11.5.]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ㆍ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에서 이동 2024.11.5.] ① 제10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1.5.>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4.1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