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토캠핑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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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토캠핑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칠곡군 오토캠핑장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강변서로 110-43 일원의 칠곡보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5.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4∼5월, 9∼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전기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고용인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23.> 5. “사용자”란 캠핑장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5.23.>
제5조(사전예약) ① 예약신청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 가능하며, 예약 후 다음 날 자정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하루 전 예약할 경우 예약 완료 후 당일 자정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② 1인당 예약가능 면수는 종별 구분없이 1일 1면으로 하고,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2.> 1. 군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 할 경우 2. 칠곡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캠핑장을 사용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삭제 2024.12.24.> 2.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삭제 2024.12.24.> 나. 칠곡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을 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칠곡군이나 캠핑장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해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수탁자일 경우 사전에 칠곡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4의2.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신설 2018.5.23.>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받은 경우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지정 된 캠핑시설 이외의 장소에 캠핑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 9. 제1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