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칠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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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칠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칠곡군은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원토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 2. 칠곡군의회 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 결과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자연지명, 인공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 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