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ㆍ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6-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ㆍ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ㆍ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09.18.>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 1.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및 수련대회 2. 교육훈련 3. 새마을 운동 우수 단체 및 유공자 포상 4.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5. 향토지 구독 <신설 2010.08.18> 6. 읍ㆍ면장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 시 회의 수당<개정 2026.09.18.>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6.09.18.>
제4조(지원신청) 새마을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정선군새마을회에서 일괄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09.18.>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09.1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