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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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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칠곡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서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교류하거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인의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개발 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우수기업 선정

제4조(우수기업 선정)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6.9.29.> ② 제1항의 우수기업은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으로 구분하며 제11조에 따른 칠곡군 기업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6.9.29.> ③ 제2항에 따른 유망기업은 혁신 기술력과 제품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재무건전성, 고용, 기술력, 마케팅 인프라, 지역기여도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항신설 2026.9.29.> 1. 연간 총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기업 2. 창업기간이 7년 이내인 기업 3. 업종이 제조업(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기준 J582, J612, J62, J63에 한함)인 기업 ④ 제2항에 따른 스타기업은 지역 경제를 대표하고 칠곡군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재무건전성, 고용, 기술력, 글로벌화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항신설 2026.9.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2. 중소기업 발전 및 노사안정에 기여한 근로자

제6조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제6조(기업인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칠곡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지원 2.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시 참가 우선 지원 3.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군의 주요행사 초청 5. 해외 연수 및 산업시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우수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4. 지방세 탈루ㆍ은닉정보가 포착된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기업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① 군수는 우수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동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등의 지원

제8조(기업등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참여기업 및 사업을 추진하려하거나 추진 중인 기업 관련단체나 기업지원기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홍보, 신기술 활용, 기업경영개선 사업 2.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국내외 마케팅 활동 및 통상에 대한 지원 3.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기술개발사업 4.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소양교육,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교육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사업 5.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 권장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군수가 기업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근로자 복지 지원

제9조(근로자 복지 지원) 군수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역 내 노동조합 등 기업 및 노동관련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 2. 기업ㆍ노동관련단체 및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의 복리 증진 및 문화향상 위한 행사, 워크샵, 토론회 등의 개최 3. 그 밖의 노사협력 증진과 근로자 권익 신장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10조(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업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제11조(기업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 사항을 해소ㆍ심의ㆍ처리하기 위하여 칠곡군 기업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6.9.29.>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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