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6-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15.4.1>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신설 2015.4.1> 6.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26.9.29.> 7.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신설 2015.4.1>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칠곡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9.29.>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자 2. 칠곡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임명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9.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6.9.29.>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조신설 2026.9.29.>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신설 2026.9.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9.29.>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세 감면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31, 2012.4.24.>

제10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