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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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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을 말한다.), 축구전용경기장, 테니스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11.28.>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9.11.18>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3.11.28.>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의 사용은 신청순서에 의한다. 다만,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 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28.>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6.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3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 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군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11.28.>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하 계(3월~10월) │동 계(11월~2월) ││구 분│하 계(3월~10월) │동 계(11월~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05:00~08:00 │ 06:00~09:00 ││조 기│ 05:00~08:00 │ 06:00~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08:00~19:00 │ 09:00~18:00 ││주 간│ 08:00~1

제10조 사용료 및 납부

제10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05.21>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④ <삭제 2026. 9. 29.> ⑤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을 제외한다)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군민의 체위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강진군금고에 사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람권 검인 및 매표

제12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① 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 시 절취한 관람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전용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입회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보고서에 의거 정산 후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입회하여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개정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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