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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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실ㆍ담당관ㆍ과의 장 직급 등)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ㆍ담당관ㆍ과의 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2., 2024. 3. 27.>
제3조(실ㆍ담당관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미래산업실, 청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생경제과, 행복민원과,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관광체육과, 문화유산과, 주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인허가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16.12.30.,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 2023. 12. 13., 2024. 12. 30., 2025. 12. 22., 2026. 9. 10.> ② 실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0., 2022. 12. 8., 2023. 6. 22., 2024. 3. 27.>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3. 6. 22.>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개정 2024. 12. 30.>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6. 22.>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2. 30.> ③ 보건소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8.>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75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센터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8.>
제10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2. 8., 2023. 6. 22.>
제12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