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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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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실ㆍ담당관ㆍ과의 장 직급 등

제2조(실ㆍ담당관ㆍ과의 장 직급 등)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ㆍ담당관ㆍ과의 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2., 2024. 3. 27.>

제3조 실ㆍ담당관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담당관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미래산업실, 청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생경제과, 행복민원과, 총무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관광체육과, 문화유산과, 주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인허가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16.12.30.,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 2023. 12. 13., 2024. 12. 30., 2025. 12. 22., 2026. 9. 10.> ② 실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0., 2022. 12. 8., 2023. 6. 22., 2024. 3. 27.>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3. 6. 22.>

제5조 소장 등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개정 2024. 12. 30.>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6. 22.>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2. 30.> ③ 보건소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8.>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75에 둔다.

제8조 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센터 분장사무의 대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8.>

제10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10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2. 8., 2023. 6. 22.>

제12조 사업소장

제12조(사업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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