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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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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강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강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3.12.11., 2023.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9.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 소속 공무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개정 2023.7.13.> 4. 그 밖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8. 5.>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실무자가 된다.<개정 2005.07.22, 2007.05.07>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관여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6. 9. 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개정 2005.07.22, 2023.7.13.> 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22. 5. 31., 2023.7.13., 2026. 8. 10.>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26. 8. 10.>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자본유치 실적 보상금 지급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투자유치자문관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강진군 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5.07.22>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8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의 감면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23.7.13.>

제10조 금융지원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5.07.22./ 개정 2013.12.11., 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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