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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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1>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 3. "사용 후 배터리"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으로 사용된 후 재사용, 재제조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배터리를 말한다. 4. "재사용"이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제조"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6.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산업 동향 및 전망 4. 육성 및 지원 시책 5. 전문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투자유치 및 재원 확보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국내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ㆍ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8.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 9.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개발)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