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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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2021.9.30, 2025.9.29, 2026.1.5, 2026.10.1>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관광진흥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투자 또는 출자ㆍ출연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5.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스마트관광산업"이란 법 제47조의8에 따라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제3조(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9.7.18]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7.18>]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시장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 시장은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신설 2021.9.30, 2026.1.5> ④ 시장은 역사ㆍ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거리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하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5.9.29> ⑤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9.29> [본조신설 2019.7.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9.7.18>]
제5조(적용범위) 시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7.18>]
제6조(관광진흥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9.7.18>]
제6조의2(연차보고) 시장은 매년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9]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시장은 국제 관광 촉진과 시의 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5.9.29> 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 관광자원 개발 및 보행관광 활성화 등 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③ 시장은 역사ㆍ안보ㆍ문화ㆍ예술ㆍ자연ㆍ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2026.5.18> ④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 기술, 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7.18>]
제8조(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25.9.29>]
제8조의2(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④ 관광특구 안에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2, 2019.7.18, 2021.9.30> [제목개정 2018.3.22] [제8조에서 이동 <2025.9.29>]
제9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시의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수행능력, 관광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하며, 관리ㆍ점검 결과는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계발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규 양성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제10조(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