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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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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7.30, 2021.9.30, 2026.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30, 2014.5.14, 2021.3.25, 2022.4.28, 2023.10.4, 2025.3.27>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26.1.5>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2025.1.3>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4.5.14> [제목개정 2009.7.30, 2014.5.14]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4.5.14]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19.3.28, 2021.12.30, 2023.10.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4>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3.28> ⑥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의4 민간위탁 동의안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10.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9.21]

제5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6, 2023.10.4>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019.9.26, 2026.10.1>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14, 2019.3.28, 2023.10.4>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민간위탁사무 모집공고일에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의 민간위탁사무 수행현황 7. 수탁기관이 최근 3년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결과 보고서 ②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동일한 수탁기관이 과도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0.4>

제8조 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5.14, 2023.10.4>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5.14>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9.7.30, 2014.5.14>

제9조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8.1, 2023.10.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 2015.10.8, 2021.7.20, 2023.10.4>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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