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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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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1.9.29, 2019.1.3, 2025.5.19, 2025.9.29, 2026.3.30>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란 서울특별시가 시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자전거를 무인으로 대여 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을 위하여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③ 시장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신설 2019.1.3> ④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ㆍ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 2026.3.30> ⑤ 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2026.3.30> ⑥ 제2조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3조의2 자전거도로의 설치

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시장과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 등의 내ㆍ외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하천 및 공원 등 시민 여가ㆍ녹지 공간과 연계하여 경관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5.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선 구분 및 분리 설계 방안 [전문개정 2026.3.30]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9, 2026.3.30>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2026.3.30> ⑥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주기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주기)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9.7.18> [제목개정 2011.7.28]

제6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6.3.30>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선정, 규모 및 유지관리기준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단,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9.3.28> ③ 삭제 <2011.7.28> [전문개정 2009.4.22]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9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09.4.22]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전문개정 2009.4.22]

제10조의2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충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외의 주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7.13> [본조신설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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