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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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1인가구를 말한다. 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홀로 생활하는 사람 등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1인가구 현황과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유형별ㆍ분야별 지원 시책과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ㆍ배분에 관한 사항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자치구, 관련 공공ㆍ행정기관의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이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령, 성별 및 지역 등 일반적 특성 2. 주거형태, 소득수준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3. 건강, 돌봄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항 4.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5.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전월세 계약 상담ㆍ현장 동행 등 주거 안정 지원사업 2. 건강관리, 질병ㆍ외로움 예방 등 돌봄 지원사업 3. 안심 장비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4.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회참여 및 정서적 교류 지원사업 5. 요리교실 운영 등 식생활 개선과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경제교육,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 경제적 안정과 자립 지원사업 7.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조성ㆍ운영 등 1인가구 지원 홍보사업 8. 심리상담 등 정서지원사업 9.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이 특히 필요한 1인가구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 고립, 경제적 여건, 연령ㆍ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치구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의 기획ㆍ수행 2.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운영 품질관리 3.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 4.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과 종사자 교육 5.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공유 및 민간자원 연계 6. 1인가구 지원사업의 실적 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 지원 7. 1인가구 상담체계의 표준화와 고난도ㆍ복합 사례의 연계 지원 8.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의 홍보와 시민 인식 개선 9.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자치구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광역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