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의 이념과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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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의 이념과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2.3.10, 2022.4.28, 2025.3.27, 2026.10.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의2.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경기단체"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스포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체육활동을 향유하지 못하는 체육 소외계층의 체육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제4조의2 (체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조제2항, 「생활체육진흥법」제6조제3항 및 「스포츠기본법」제8조제4항에 따라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노인체육ㆍ유소년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의 기본계획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제5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3. 체육복지 및 인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3.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4.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7.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장애인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임기) ①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