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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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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1.9.30> ④ 시장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차별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익광고 등 교통약자 이동권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5, 2026.10.1>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계획 2. 서울특별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4.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저상 버스 예외 승인 노선 사후 관리 계획 5.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교육 계획 6.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8.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9. 수요응답형차량 등 신규 도입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계획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안에 관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14>

제7조의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평가 및 환류

제7조의2(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과 운행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에 따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8]

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9조 저상버스 도입 계획

제9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시장은 서울시 버스의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저상버스 예외승인 사유 해소 방안 5. 개선이 어려운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의 경우, 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20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18.1.4>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상버스의 운영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와 차별 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해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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