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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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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1> 1. 삭제 <2016. 3. 24.> 2. "주거기준"이란 가구원수ㆍ세대유형에 따른 주거상태를 계층화한 것을 말한다. 3. "주거환경수준"이란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내ㆍ외부와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조화상태를 말한다. 4. "공공주택"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법인에서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7.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8.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20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 단서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의 세대수는 700세대 미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3조

제3조 삭제 <2016. 3. 24.>

제4조 시민의 노력 등

제4조 (시민의 노력 등) ① 시민 또는 주택사업자는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② 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주택 품질 제고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③ 시ㆍ시민 및 주택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1. 세대원수에 따른 적절한 주택규모 확보 2.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3.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및 성능 구비 4. 노인ㆍ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 고려 5.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고려 [전문개정 2009. 5. 28.]

제4조의2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제4조의2(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①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4.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5조

제5조 삭제 <2016. 3. 24.>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6. 3. 24.>

제6조

제6조 삭제 <2016. 3. 24.>

제7조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제7조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 등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7조의2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제7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주택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 3. 22.> [전문개정 2009. 5. 28.]

제7조의3 임대주택 매입

제7조의3(임대주택 매입) 제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2024.3.15> 1.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매매계약은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2.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퍼센트 이상인 때에 체결 한다. 이 경우 건축공정은 전체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20퍼센트로 본다. 3. 매매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매각 시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한다. 4. 매매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제7조의4 권한의 위임

제7조의4(권한의 위임) 시장은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매매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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