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경제 주체간의 갈등해소,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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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경제 주체간의 갈등해소,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경제"란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 보호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주체 간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경제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공정경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상담 5. 그 밖에 공정경제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경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상담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3.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에 대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공정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제7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2. 서울특별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제8조(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②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④ 이 밖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조직,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5조에 따른다.
제9조(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①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②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④ 이 밖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조직,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22조에 따른다.
제1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① 제7조의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3.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공정경제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