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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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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경제 주체간의 갈등해소,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경제"란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 보호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주체 간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경제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공정경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상담 5. 그 밖에 공정경제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경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6조(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상담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3.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에 대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공정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제7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7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2. 서울특별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제8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제8조(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②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④ 이 밖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조직,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5조에 따른다.

제9조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제9조(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①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②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④ 이 밖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조직,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22조에 따른다.

제10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제1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① 제7조의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3.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공정경제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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