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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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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ㆍ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10.9.30, 2011.10.27, 2014.10.2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 2008.4.3, 2010.9.30, 2026.1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건설기술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10.1, 2010.9.30, 2011.10.27, 2019.12.31, 2025.3.27>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 다만, 제5조에 따른 위원은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0.1, 2008.4.3, 2010.9.30, 2011.10.27, 2012.9.28, 2013.8.1, 2014.10.20, 2019.9.26, 2021.9.30, 2021.12.30, 2022.3.10, 2022.12.30, 2024.3.15, 2025.9.29>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ㆍ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ㆍ바목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에 따라 시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0.9.30, 2011.10.27, 2021.12.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10.9.30, 2011.10.27, 2021.12.30, 2023.7.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9.30>

제5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0.9.30, 2012.9.28>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9.30, 2011.10.27, 2012.9.28, 2014.10.20, 2019.9.26, 2026.10.1> ③ 분과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0.9.30>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신설 2010.9.30>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9.30>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4.3.15>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0.1, 2008.4.3, 2010.9.30, 2013.8.1, 2015.5.14, 2019.12.31, 2024.3.15>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3.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항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4.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5. 제3조제3항제1호의 사항 :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9.3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기능 또는 안건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9.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0.9.30, 2014.10.2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9.30>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2017.1.5>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9.30>

제8조 심의ㆍ자문 요청 등

제8조(심의ㆍ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심의 대상 시설물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9.30> 1. 심의 대상 시설물과 규모, 종류, 운영 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부서 2. 제1호에 따른 유지ㆍ관리 부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서 ② 영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유지ㆍ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ㆍ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변경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0, 2010.9.30, 2014.10.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0.9.30, 2017.1.5>

제9조 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0.9.30, 2021.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2021.12.30>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제9조의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는 제외한다) 또는 자문이 완료되면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입찰참가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1, 2008.4.3, 2010.9.30,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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