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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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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시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강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대,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이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관할에 속하는 한강 본류의 수역 및 둔치로 한다. <개정 2021.9.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 2021.9.30, 2025.1.3, 2026.3.30> 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 2. "보전"이란 한강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공원이용시설"이란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이용료"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한강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8.5.3, 2025.1.3, 2025.3.27> 1. 한강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시민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한강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3. 한강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성, 시민 안전,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4.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과 관련된 시책은 그 집행으로 인한 한강 생태계의 장ㆍ단기적 변화를 지속하여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5. 한강공원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민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6. 한강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제5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공원의 보전과 시민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5.1.3> ② 시장은 한강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③ 시장은 시민이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ㆍ행사 개발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제6조 이용시민의 책무

제6조(이용시민의 책무) ①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은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강공원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한강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강공원의 보전과 시민이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강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21.9.30, 2025.3.27>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④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7>

제9조 공동대책 수립

제9조(공동대책 수립) ① 시장은 한강공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복원ㆍ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0조 한강공원 백서

제10조(한강공원 백서) ① 시장은 한강공원 보전 및 복원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마다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9.30, 2025.1.3> 1. 한강 자연생태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2. 제1호의 시책 추진에 따른 한강의 생태환경ㆍ기능ㆍ생물다양성의 변화 등 시책 집행의 효과와 실적 현황 3. 한강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ㆍ행사 참여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

제11조(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공개) ① 시장은 한강공원과 관련된 주요정보와 지표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모니터링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집정보의 공개는 제10조에 따른 한강공원 백서에 포함하여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2조 공원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한강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 정한 공원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2021.9.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수상이용시설(선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침수 등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 하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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