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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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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재창조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라 함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5. 19, 2020.12.31>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5조 책무 등

제5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28> 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②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③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 2020.12.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제6조의2 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2.29> [본조신설 2017. 5. 18.]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18.]

제6조의4 위원의 해촉

제6조의4(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0.12.3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5. 18.]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본부’로 한다. <개정 2019. 3. 28., 2019. 5. 16., 2021.9.30> ②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8조(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지원 2.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 발굴, 시행 및 관리ㆍ운영 등 지원 5. 도시재생사업 지역 관련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2020.12.3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4.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기관이 제1항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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