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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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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1>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바. 「중소기업기본법」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저작권이나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ㆍ생명공학기술ㆍ반도체설계ㆍ인터넷ㆍ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제3조 신의성실 의무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 용역수행

제6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한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근로자 임금지급대장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5절"4"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제8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7절"1"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0절"3-나부터 3-라"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6.10.1>

제11조 검사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9절"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준공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요청일 :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최종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 지연배상금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6.10.1>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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